[뉴스핌=정지서 기자] 증권업계에서 세번째로 등장한 집단소송 움직임과 관련해 업계와 학계 모두가 주목하고 있다.
13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지금은 상장폐지된 코스닥업체 씨모텍의 주주들이 주간 증권사인 동부증권을 상대로 배상책임 집단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송을 제기한 186명의 피해규모는 30억원 수준.
특히 이번 집단소송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는 이유는 공모방식의 신주발행과 관련해 주간증권사를 상대로 제기되는 집단소송으로는 최초이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소송이 향후 주간증권사들의 관행에 엄격성의 기준을 정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자본시장연구원의 정윤모 연구원은 "지난 2005년 증권관련집단소송법이 발효된 이래 세번째로 제기된 소송이지만 지금까지 주간증권사를 대상으로 한 경우는 없었다"며 "주간사들의 업무 엄격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무엇보다 강화되어야 하는 것은 증권사의 '듀 딜리전스(due diligence)'라는 지적이다.
정 연구원은 "앞으로 주간사들의 듀 딜리전스 업무 강화로 기업의 재무상태 등 투자자들의 수익성을 정확히 측정하는 리스크 분석이 철처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며 "그간 증권업계의 IB업무가 수수료 경쟁으로 이어진 데 따른 반성도 있어야 할 것"이라고 일침했다.
더불어 이번 사건이 증권관련 집단소송이 활성화 되는 계기가 될는지 여부도 관심 대상이다. 그동안 증권관련집단소송법이 제정된 이후에도 실제 사례는 지극히 적었기 때문.
익명을 요구한 한 연구원은 "제도가 도입 됐다면 그 제도가 작동할 수 있게끔 주변의 톱니바퀴 장치들이 필요하다"며 "하지만 국내 환경에서는 이같은 법률제도가 투자자들에게 작용될 수 있는 법률 및 변호사 시장이 제대로 형성되어 있지 않은 것도 문제"라고 밝혔다.
아직 기업의 회계장부나 증권관련 소송들을 전문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로펌이나 인력풀이 많지 않다는 얘기다.
물론 투자자들의 적극성 부족도 문제다.
그는 "경제학에서 말하는 무임승차 현상이 주주들에게서 나타나는 것도 집단소송이 없는 이유 중 하나"라며 "비용의 문제도 있지만 누군가가 나서서 해주기만을 바라는 소극성도 투자자들이 자신의 이익을 되찾지 못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A증권사 법무팀 관계자는 "미국의 경우 집단소송을 전문적으로 진행하는 로펌들이 있으나 국내에는 이 분야가 약한 것이 사실"이라며 "향후 소송에 참여한 주주들의 적극성과 로펌의 역할이 소송의 결과를 결정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증권업계의 반성의 목소리를 촉구하는 시각도 적지 않다.
B증권사 관계자는 "부실한 기업을 증권사가 주간사가 되서 공모발행을 진행해 상장된 이후 몇달만에 부도처리 돼 투자자이 피해를 입었다면 이는 주간사의 사후 관리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라며 "기업공개 진행 과정이나 이후에 비용이 더 들더라도 투자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IB업무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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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정지서 기자 (jag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