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손희정 기자] 서울YMCA 시민중계실은 10일 리복(Reebok)을 비롯한 고가의 기능성 운동화를 생산·판매하는 9개의 업체에 대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위반여부 관련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요청했다.
국내 리복의 이지톤과 같은 다양한 기능성 운동화들이 수입·생산되고 있다. 그러나 비교적 고가에 판매되고 있는 기능성 운동화들의 기능·효과 관련 내용이 적절한지 검증되지 않은채 다수 광고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서울YMCA 시민중계실은 위와 같은 각사의 해당제품들이 몸매보정과 건강관리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는 것을 직·간접적으로 광고하고 있다고 보고 과학적 근거없이 광고행위가 이루어졌다면 소비자의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대한 철저한 조사와 그 결과에 따른 엄정한 조치를 요청했다.
한편, 지난 9월 29일, 미국 공정거래위원회(FTC)는 리복(Reebok)의 이지톤과 런톤 등 토닝화 제품이 몸매 보정 효과가 있다는 광고에 대해 '실제 일반제품과 기능면에서 다르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 허위·과장광고를 이유로 2500만 달러(한화 약 300억)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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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손희정 기자 (sonhj@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