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홍군 기자]조남호 한진중공업 회장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정리해고 문제 해결을 위해 제시한 권고안을 받아들임에 따라 막혀 있던 노사협상에 물꼬가 트이고 있다.
국회 환노위는 지난 7일 오후 9시께 '사측은 정리해고자 94명을 이날부터 1년 이내에 재고용하고, 근로자의 생계유지를 위해 2000만원 한도 내에서 생계비를 지원한다'는 내용의 권고안을 만들어 조 회장에게 제시했다.
여야가 합의해 당초 2년이었던 재고용 시한을 1년으로 줄이는 등 한진중공업 사태해결을 위한 진전된 내용을 제시한 것이다.
이에 조 회장은 3시간여만인 12시쯤 김진숙(51) 민주노총 부산본부 지도위원이 크레인에서 내려오는 조건으로 권고안을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조 회장이 국회의 권고안을 받아들임에 따라 난항을 겪던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협상이 진전을 보일 것으로 기대된다.
정리해고자들을 대신해 사측과 협상을 벌이고 있는 금속노조는 "권고안을 검토해보고 정리해고자들과도 논의해보겠다"고 8일 밝혔다.
김 지도위원도 언론과의 전화통화에서 "노사 협상에 진전이 없던 상태에서 사측이 권고안을 받아들인 것은 한발자국 전진한 것으로 본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김 지도위원은 "크레인 농성해제는 한진중공업 정리해고철회 투쟁위원회의 결정에 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한진중공업 관계자는 “조남호 회장이 수용한 국회의 권고안은 해고자의 복직시기를 앞당긴 것으로, 이를 계기로 빠른 사태해결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측은 노조 측과 국회권고안을 놓고 오는 10일부터 협상에 들어갈 계획이지만, 당장 노사협상이 타결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리해고자들은 지난달 초 열린 노사정간담회 자리를 비롯해 그동안 정리해고 즉각 철회를 줄곧 주장해 왔기 때문이다.
노사가 재고용 시한 적용 시점을 두고 큰 의견차이를 보여온 것도 문제다.
권고안은 노사합의가 이뤄진 날부터 1년 내 재고용한다는 것이지만 노조측은 정리해고된 올해 2월14일을 재고용 시점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인기기사] `1억으로 156억`을 번 주식도사?
[뉴스핌 Newspim] 김홍군 기자 (kilu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