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은지 기자] 한국거래소는 7일 아시아미디어홀딩스에 대한 상장폐지실질심사 심의 결과 "상장폐지기준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상장폐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이의신청 만료일 경과 후 상장폐지절차가 진행된다.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인기기사] `1억으로 156억`을 번 주식도사?
[뉴스핌 Newspim] 이은지 기자 (soprescious@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