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서울우유, 남양 등 일부 생필품 메이커들이 치즈 분유제품등에 대한 정부의 할당관세(무관세)정책을 비웃듯, 무관세 혜택만 누리면서 제품가격 인하에는 매우 인색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의 관리감독 소홀속에 기업들의 '값싼 물량 사재기' 현상때문으로 풀이된다.
7일 민주당 이용섭 의원과 업계에 따르면 식탁물가와 직결되는 돼지고기, 고등어, 닭고기, 치즈, 버터, 분유 등을 무관세로 수입하고 있지만 일부 품목은 소비자가격이 되레 상승했다.
지난 3년간 할당관세 적용에 따라 세금이 4조원 이상 줄었지만, 관세 면제율(10~40%) 만큼 소비자가격은 내려가지 않았다.
할당관세란 물가안정, 수급원활 등을 위해 기본관세율에 ± 40%포인트 범위 내에서 관세율을 한시적으로 인하 또는 인상해 적용할 수 있는 탄력관세제도이다.
무관세 적용 후 9월 현재 △ 돼지고기 11% 상승 △ 고등어 25% 상승 △ 버터 1.3% 각각 상승했다.
반면 △ 닭고기 1.8% 하락 △ 치즈 5% 하락 △ 분유 0.2% 하락하는 데 그쳤다.
정부가 최대 40% 관세를 내렸지만 가격이 비탄력으로 움직이는 가장 큰 이유는 제조업체가 무관세로 수입된 값싼 물량을 사들인 후 시중에 유통하지 않고 냉동 창고에 쌓아뒀기 때문이다.
이 의원은 “소비자에게 돌아가야 할 이익분이 제조업체 배불리기에 이용되고 있다”며 “물품들이 실기하지 않고 바로 시장에 유통되도록 반출명령을 내리고 반출된 물량의 시중 유통 여부까지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치즈업계 1위인 서울유유는 체다슬라이스치즈(400g)를 지난 2월 6676원에 팔다가 9월 6337원으로 5% 가격을 내렸다. 하지만 치즈가 36%의 무관세를 적용받았단 점을 고려하며 가격 인하폭은 미미한 수준이다.
또 남양 임페리얼 분유(800g)의 경우 지난 1월 2만2429원에서 9월 2만2378원으로 0.2% 가격 인하에 그쳤다. 분유는 40%의 무관세를 적용한 품목이다.
동원의 소와나무 모닝버터는 지난 6월에는 무관세 적용 대비 가격이 4.5%상승했다가 9월에는 조금 내려 1.3%상승률을 기록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줄어든 원가부담 만큼 소비자가격을 내리지 않은 것은 해당 제조업체들의 폭리를 취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며 “해당 기관의 철저한 감시·감독이 더욱 필요한 상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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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leed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