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종빈 기자] 국민연금의 가입기간을 늘려 연금액을 더 받을 수 있게 하는 국민연금 크레딧 제도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다만 현재까지는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 주어지는 '출산 크레딧'이나 군복무자들에게 주어지는 '군복무 크레딧'에 국한돼 시행되고 있다.
4일 국민연금에 따르면 이 두가지 제도는 모두 가입자 국민연금에 가입한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연금액을 더 받을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이 공통점이다.
다만 이같은 조항은 국민연금에서 해당 규정이 마련된 지난 2008년 1월 이후부터 적용되고 있다.
먼저 국민연금은 지난 2008년 1월 이후 자녀를 2명 이상 출산한 부모의 경우에 둘째자녀에 대해 12개월, 셋째 이상 자녀에 대해 18개월 씩 최대 50개월까지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주고 있다.
즉 해당 규정이 시행된 2008년 1월 이후 둘째와 셋째를 얻은 경우에는 30개월을, 넷째까지 낳은 경우에는 48개월을 추가로 인정해 주는 셈이다.
가입기간 인정 시점은 2자녀 이상 둔 가입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때를 기준으로 하게 된다.
이와 함께 2008년 1월 이후 군에 사병으로 입대해 복무한 사람에게는 최장 6개월까지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주고 있다. 현재 군복무 크레딧은 전액 국고를 통해 지원된다.
현재까지 국민연금의 크레딧 인정제도는 출산과 군복무에만 제한적인 상황이지만 최근에는 자신이 처한 여건에 따라 가입기간을 늘리려는 수급자들도 늘고 있다.
예컨대 과거에 국민연금에서 지급했던 반환일시금을 반납할 경우 그만큼 가입기간이 늘어나게 된다.
또한 실직 등으로 소득이 없어 보험료 납부유예자로 분류된 경우 그 기간만큼 보험료를 납부하면 가입기간을 늘릴 수 있다.
가입기간을 늘릴 경우 받게 되는 연금액이 늘어나는 것 외에도 혜택이 있다.
특히 국민연금은 10년 이상 가입하면 노령연금을 받게 되는데 이 때 가입기간이 길면 길수록 받게 되는 연금액도 그에 비례해 늘어나기 때문이다.
또한 60세가 된 경우에는 '임의계속가입'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임의계속가입이란 수급자가 60세에 도달했더라도 추가로 보험료를 납부하면 가입기간을 그만큼 늘릴 수 있도록 인정하는 경우다.
국민연금을 내고도 가입기간이 짧아 수급권을 얻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경우도 임의계속가입을 통해 계속 연금을 납부해 수급권을 받을 수 있다.
이와 유사한 것으로 연기연금제도는 노령연금 수급자가 소득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연금수급 시기를 연기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이 경우 연기한 기간 1년당 연금액에 이자를 6% 가산하여 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연금 크레딧 제도는 가입자가 연금 재정에 기여한 경우 그 혜택을 되돌려 준다는 취지에서 만든 제도"라며 "해외 주요연금에서도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향후 상황에 따라 이같은 제도를 다양하게 시행할 수 있는 가능성도 열려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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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노종빈 기자 (unti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