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양창균 기자] 피의자 신분 통보...출국금지 조치
생황용품기업 피죤 창업주인 이윤재 회장이 '이은욱 전 사장 청부폭행 사건'과 관련,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경찰(서울강남경찰서)은 '이은욱 전 사장 청부폭행 사건'과 관련 폭력을 사주한 혐의로 이윤재 피죤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통보했다. 소환시기는 오는 4일이다.
생활용품업체 피존의 창업자인 이윤재 회장은 조직폭력배를 시켜 해임에 반발하던 이은욱 사장에 대해 폭력을 사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경찰은 이 회장이 회사 내 임원인 김 모씨를 통해 폭력을 행사한 정황을 잡고 출국금지 조치도 취했다.
경찰은 조사과정에서 이 회장이 폭행 대가로 수억원을 건넨 단서를 잡고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찰은 이 전 사장을 폭행한 조직폭력배 3 명을 구속시킨데 이어 피죤의 인사·재무 담당 임원 김 모 씨도 폭력을 사주한 혐의로 구속했다. 이 회장은 현재 지병을 이유로 서울대병원에 입원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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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양창균 기자 (yangc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