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안보람 기자] 대한종합상사는 30일 거래소의 파산신청설 관련 조회공시요구에 대해 "신청인 휴베스트파트너스가 박상기로부터 양수한 어음채권에 근거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파산신청서를 접수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답변했다.
다만 회사는 "신청인 휴베스트파트너스가 박상기로부터 양수했다고 주장한 채권은 박상기가 지난해 12월 15일 파산신청시 파산신청의 근거로 주장한 채권으로서 당사의 변제로 인해 이미 소멸됐음이 법원의 기각결정에서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신청인 휴베스트파트너스의 파산신청은 채권자 아닌자에 의해 제기됐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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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안보람 기자 (ggarggar@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