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장순환 기자] 외국상장사들에 국내외 동시 공시에 대한 의무화가 추진된다.
29일 김영선 한나라당 의원에게 한국거래소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내에서 해외예탁증서(DR)을 발행하는 외국기업이 공시를 할 때 원주가 상장된 거래소와 한국거래소에 동시에 공시를 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는 앞으로 국내에 DR 형태로 2차 상장된 외국기업들은 원주(原株)가 상장된 해외거래소에 공시를 할 경우 한국거래소에도 동시에 공시를 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이에 원주거래소에서 조회공시 요구 시 한국에 이를 즉시 알리도록 하는 등 공시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또 외국기업을 상장 주관한 증권사를 일정 기간 공시 대리인으로 지정하고 공시 대리인의 자격도 강화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는 이를 위해 금융당국과의 협의를 거쳐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개정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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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uters/NewsPim] 장순환 기자 (circlejang@newspim.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