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종빈 기자]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 인상 방안이 본격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춘식 의원에 따르면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기존 40% 수준에서 50% 수준으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며 "다음달 께 국감이 마무리되면 이 문제를 본격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소득대체율이란 은퇴하는 국민연금 가입자가 은퇴 직전소득 대비 받게되는 국민연금의 비율로 현재 국민 한사람이 25세부터 65세까지 40년간 납입했을 경우 소득대체율은 40% 수준이 된다.
하지만 대다수 국민연금 가입자들의 경우 실질 소득대체율은 많아야 30% 수준에 불과하다.
보험연구원 김대환 연구위원은 "국민연금 가입자의 실제 평균 가입기간은 27년에 불과하다"며 "따라서 향후 국민연금의 실질소득대체율은 25.8~30.7%에 불과할 것으로 추산된다"고 설명했다.
현재 국회의 소득대체율 상향 논의 움직임은 현재 국회내 연금특위 활동과 맞물려있는 상황이다.
지난 2008년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40%까지 내린 것은 재정고갈에 대한 우려 때문이었다.
하지만 이는 과도한 수준이었다는 것이 이춘식 의원 측의 주장이다.
또한 정부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65세 이상에게 주어지는 기초노령연금 제도를 만들었으나 국민연금 재정 부담을 완화하는 본질적 문제 해결책과는 거리가 있다는 해석이다.
사실상 무기여연금으로 국고와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기초노령연금은 65세 이상 노인에게 월평균 9만1200원씩 지급되고 있는데 올해 지급액이 3조8000억원 수준에 육박 커다란 사회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와 함께 최근 정부의 복지성 정책이 대거 반영, 내년 92조원에 이르는 복지예산 편성과도 맞물려 이 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환경이 점차 조성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은은 1988년 최초 시행 당시 70%로 설계됐으나 지난 1999년에 60%로 떨어졌다. 또한 2008년에는 소득대체율이 50%로 낮춰졌고 지난 2009년부터는 매년 0.5%씩 단계적으로 낮춰져 2028년 이후 40%로 인하될 계획이다.
정부는 이같은 소득대체율 하향 조정을 통해 국민연금 기금고갈 시점을 기존 2045년에서 2060년까지 지연시킨 상황이다.
이 의원은 "국민연금과 국회예산정책처 등의 분석에 따르면 소득대체율을 50%로 높일 경우 기금소진 시점이 불과 4년 앞당겨진다"며 "소득대체율을 10% 높이면서 기금 고갈시점을 2056년으로 4년 앞당기는 결과는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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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노종빈 기자 (unti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