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강필성 기자] 대한해운은 회생계획안 재결의를 위한 제3회 관계인집회 속행 기일이 다음달 14일 15시 서울법원종합청사 별관 제1호 법정으로 확정됐다고 26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회생채권자의 반대로 회생계획안이 부결돼 속행되는 관계인집회에서 재결의 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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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