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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vs애플 소송戰] 삼성전자, 최종병기는 ‘기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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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어에서 공격전환, '장점'을 최대 활용

올해 초 시작된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전쟁이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치열한 공방전을 벌이는 양사는 올해 상반기에만 미국, 독일, 일본 등 9개국에 걸쳐 소송이 진행 중이다. 하반기부터 이들 소송의 결과에 윤곽이 나오는 만큼 양사는 이번 소송에서 패할 경우 치명적인 손실을 떠안게 될 전망이다. 뉴스핌은 삼성전자와 애플이 특허 소송을 벌여야 했던 이유와 과정, 향후 전망 등을 짚어본다. <편집자 주>


[뉴스핌=배군득 기자] 삼성전자와 애플간 특허침해 소송이 그칠줄 모르고 확산되고 있다. 제품 판매에 대한 기업 사이에 벌어진 의례적인 소송으로 치부하기엔 양사 모두 자존심이 상할데로 상했다.

이제 이들 사이에 양보나 배려 등 화해 무드를 기대하기는 어려워졌다. 소송 규모가 점차 커진데다 본격적인 법정공방이 시작되는 시기가 맞물렸기 때문이다.

그 동안 양사의 공방은 애플이 공격하면 삼성이 방어하는 형태를 보였다. 삼성전자로서는 애플의 특허공방이 껄끄러웠다. 반도체와 디스플레이에서 최대 고객사로 분류된 만큼 되도록 심기를 건드리지 않겠다는 태도를 취했다.

그러나 시장에서 제품을 판매할 수 없다면 얘기는 달라진다. 수익과 성과를 추구하는 기업특성상 자신있게 내놓은 제품이 출시 전부터 판매금지 된다면 향후 생산에도 차질을 빚을 수 밖에 없다.

이 같은 흐름을 뒤집기 위해 삼성전자는 하반기부터 애플에 대한 기조를 방어에서 공격으로 바꿨다. 더 이상 밀리면 애플에 스마트 시장을 고스란히 내 줄 수 있다는 위기감도 한 몫했다.

삼성전자는 반격의 카드로 ‘기술력’을 내세웠다. 디자인 특허 공세에 시달리던 삼성이 당당하게 꺼내든 무기인 셈이다.

통신기술 특허는 통신 기능을 탑재한 제품이면 피해갈 수 없는 부분이다. 삼성전자는 통신관련 특허만 10만건을 넘게 보유하고 있다. 통신 기능을 탑재한 애플 제품이 피해갈 수 없는 지뢰밭과 같다.

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내건 통신특허는 데이터 분할전송, 전력제어, 전송효율, 무선데이터 통신 등 대부분 휴대폰 기술에 관한 내용이다.

데이터 전송시 전력 소모를 감소시키고 전송효율을 높이는 HSPA 통신표준 특허는 애플 아이폰 제품에도 탑재된 사양이다.

또 데이터 전송시 수신 오류를 감소시키는 WCDMA 표준, 휴대폰을 데이터 케이블로 PC와 연결해 무선데이터 통신(테더링)을 가능케하는 기술 역시 삼성전자가 일찌감치 특허를 내놓은 상태다.

이처럼 아이폰5를 통신특허로 판매금지에 나서겠다는 전략은 갤럭시탭 10.1 출시전 판매금지됐던 수모를 고스란히 돌려주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현재 갤럭시탭 10.1 판매가 금지된 독일이 우선적인 통신특허 소송 대상지로 부상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삼성전자는 통신특허를 내세울 경우 어떤 제조사도 휴대폰을 만들 수 없다는 강한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다. 애플도 통신특허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는 분석이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그동안 통신특허를 내세우지 않는 것은 시장 점유율이나 판매 흐름이 나쁘지 않았고 업계간 큰 특허 침해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전제한 뒤 “그러나 애플의 경우는 다르다. 단순한 공방에서 벗어나 특허를 무기로 시장자체를 뒤흔드려는 점에서 간과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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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배군득 기자 (lob1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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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누설' 김용현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김 전 장관.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군사기밀과 군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었고, 누구보다 군사기밀과 특수임무 수행 인력의 신상정보 보호 필요성을 잘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민간인인 노상원이 관련 인적사항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군기누설 범행에 대해 피고인에게 가장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나아가 아무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에 이르는 동력 중 하나가 됐고, 단순한 군기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넘어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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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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