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종빈 기자] 국세청이 최근 소득세를 원천징수 당한 영세 자영업자의 초과납부 소득세를 환급해 주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국세청은 지난 1일부터 외판원 등 일부 영세 자영업자들이 세법 등 제도를 잘 몰라 초과납부한 소득세를 돌려줬다고 밝혔다.
◆ 영세업자들, 매년 세금 초과징수당할 우려 높아
이는 쉽게 말해 국세청이 소득세에서 더 거둬들인 부분을 돌려줬다는 얘기다.
하지만 영세 자영업자들의 경우 세무 행정의 사각지대에 노출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환급대상자는 40만명이며 환급 규모는 284억원에 이른다.
국세청 개인납세국의 김진현 소득세과장은 "이번 환급금 지급은 세법 등을 잘 모르는 영세 자영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정부의 서민생활안정대책을 세정 차원에서 구현한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제도적 보완이 없는 한 이들 영세 자영업자들의 경우 현실적으로 내야할 세금보다도 초과납부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 사실상 제대로된 수입 없어. 국세행정 '사각지대' 우려
국세청은 이번 환급대상자는 화장품·정수기 등 외판원, 전기·가스검침원, 음료품배달원, 연예보조출연자, 기타모집수당수령자 등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자영업자라고 설명했다.
그런데 이러한 자영업자들은 사실상 제대로 된 수입이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이들은 사업소득을 지급받을 때 원천징수의무자인 사업주로부터 수입금액의 3%를 원천징수로 차감당한다.
따라서 이번 환급대상자들은 지난 5월 기준으로 내야할 소득세가 지난해 수입의 원천징수분인 3% 보다도 적었던 사람들이다.
다시 말해 이들은 자영업을 한다 하더라도 소득 규모가 미미하고 규모도 영세한 사람들로 해석할 수 있다.
◆ 초과징수 284억. 누구의 주머니에 있었나?
그런데 이같은 소득세 환급대상자가 40만명이라면 이는 적은 숫자가 아니다.
이처럼 자영업으로 등록해서 사업자에게 원천징수분을 차감당하고 소득을 지급받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라 할 수 있다.
이같은 직군에서 일하는 영세 자영업자들은 매년 더 많은 세금을 원천징수 당할 위험이 있다는 얘기다.
또한 국세청으로서도 제도적 보완이 없이는 이들의 경우 매년 초과징수와 국세환급의 순환을 반복할 가능성이 높아보인다.
이와 함께 국세청이 초과로 거둬들인 세금은 이들의 주머니를 떠나 1년 넘게 사업자나 국고에 머물러 있었던 셈이다.
이번 환급규모인 284억원은 평균 1년 이상 누군가에게 정당하지 못한 이자수입을 발생시켰던 셈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소득세 신고 기준은 5월이고 8월에 정산을 마친다"며 "따라서 사업자들의 소득세 신고 내역을 받아봐야 최종 환급 규모나 내역을 확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이자 개념은 환급결정일 이후에나 발생하는 것"이라며 "세금이 국고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는 이자의 개념은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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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노종빈 기자 (unti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