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유주영 기자] 황해경제자유구역의 전체지정 면적이 대폭 축소된다.
지식경제부는 지난 12월, 기존 경제자유구역 구조조정에서 제외됐던 황해경제자유구역의 관할 지자체인 경기·충남도로부터 자체 구조조정안이 접수됨에 따라 법적절차에 본격 착수하여 빠른 시일 내에 구조조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황해경제자유구역은 2008년 5월, 경기‧충남도에 5개 지구, 55.0㎢를 지정한 이후 3년이 경과하도록 전혀 개발에 진척이 없어 지역주민의 재산권 침해가 장기화됐으며, 지난해, 경제자유구역 12곳, 90.4km2(전체면적의 15.9%)를 해제하는 1차 구조조정 때 황해경제자유구역은 사업타당성 용역이 진행 중인 점을 감안해 구조조정을 유보한 바 있다.
이번 황해경제자유구역 구조조정안의 주요내용은 개발가능성이 없는 지역은 과감히 해제하는 등 전체 지정면적의 70%이상을 대폭 축소(55km2→15.5km2)해 조기개발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지경부는 사업성이 없고 개발수요가 부족한 향남, 지곡 등 2개 지구는 전면해제하고, 나머지 3개 지구(인주, 포승, 송악)는 면적을 대폭 축소하여 조기개발 여건을 마련할 방침이다.
지경부는 황해경제자유구역 구조조정(안)을 주민 의견청취(9월) 등 절차를 거쳐 최종안을 마련한 후,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심의·의결(10월)을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한편, 해제된 지역을 제외한 황해경제자유구역 잔여지역(지구)에 대한 토지이용계획 등 개발계획 변경도 금년 內로 마무리하여 조기개발을 위한 기틀을 마련할 계획이다.
지경부 이두면 개발지원1팀장은 "이번 구조조정을 통해 그간 개발지연에 따른 지역주민의 재산권침해가 장기화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고, 토지가격이 반영된 축소개발로 사업성이 개선됨에 따라 사업시행자 선정 등 황해경제자유구역의 조기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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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유주영 기자 (bo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