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문형민 기자]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지난 6월 공개적으로 "삼성그룹 전체에 부정부패가 퍼져 있다"고 질책하게 만든 계열사 삼성테크윈의 전직 임원이 소송을 제기했다. 근거없이 회사로부터 해고당했다며 무효를 주장한 것.
하지만 삼성측은 자체감사에서 적발한 내부 비리로 리콜을 했고, 그 사업부의 책임자를 해임 조치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10일 서울중앙지법과 삼성에 따르면 이정훈 전 삼성테크윈 전무는 삼성테크윈과 김순택 미래전략실 실장 등을 상대로 해고무효확인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 전 전무는 1983년 입사, 파워시스템사업부장으로 근무하다 지난 6월 7일 해고됐다. 파워시스템사업부는 공군과 해군에 항공기 엔진과 선박용 터보 압축기 등을 생산·납품하던 곳이다.
그는 소장을 통해 "조작된 시험성적서를 제공해 영업을 하고 오랜 기간 제품의 성능 조작을 했다는 이유로 해고됐다"고 밝혔다.
그는 또 "당시 대표이사였던 오창석 사장이 6월7일 '미래전략실에서 해고 결정이 났다'고 알려왔다"며 "구체적인 사유없는 해고통보에 불복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하게 밝혔다"고 주장했다.
이 전 전무는 그룹 미래전략실이 자신의 업무수행을 왜곡해 일방적으로 해고한 만큼 “불법행위에 대한 위자료 1억원과 급여와 연차수당, 상여·수익분배금 등 모두 7억8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삼성 측은 'K-9 군납비리' 등 사업과 관련한 비리의혹이 제기되자 자체 감사를 벌여, 삼성테크윈이 2010년 이전에 판매한 약 300대 규모의 공기압축기에 대해서 리콜 조치했다. 이로 인해 오 전 사장이 사의를 표했으며, 관련 임직원들이 징계를 받았다.
삼성 관계자는 "(이 전 전무는) 리콜 조치한 공기압축기를 담당하는 사업부의 책임자로서 해임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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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문형민 기자 (hyung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