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미착수 신규 사업지 138곳 중 61%인 85곳의 조정을 마무리하고, 나머지 50여곳도 곧 사업 방향을 결정할 전망이다.
2일 국토해양부와 LH에 따르면 LH는 올해 말까지 모든 사업장의 조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 경우 LH는 약 70조원 가량의 사업비가 축소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LH가 지난달 말까지 사업조정을 끝내고 보상착수 또는 행정절차를 완료한 곳은 총 45곳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해 사업제안 철회, 지구지정 해제 또는 사업 취소, 규모 조정을 하기로 하고 행정절차를 완전히 끝낸 곳은 총 32곳이다. 파주 금능, 춘천 거두3, 성남 대장 등 7곳은 사업제안이 철회됐고 오산 세교3, 아산 탕정2, 인천 한들, 서산 석림2 등 24곳은 지구지정이 해제·취소됐다. 택지지구인 안성 아양 1곳은 사업지 규모를 축소했다.
사업조정이 끝난 곳 가운데 보금자리주택, 국가산업단지 등 국책사업 13곳은 진행사업으로 분류돼 보상을 시작했거나 들어갈 방침이다.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인 고양 원흥·하남 미사, 대구국가산업단지 등 3곳은 지난해 보상에 착수했으며 2차 보금자리주택 지구인 구리 갈매, 부천 옥길, 시흥 은계를 비롯한 10여개 지구는 올해 하반기 보상에 들어간다.
아직 행정절차가 끝나진 않았지만 행정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사업조정 방향을 놓고 주민 협의가 마무리 단계에 있는 곳은 총 40여 곳이다.
사업조정 방식이 확정되지 않은 곳은 지자체와 사업성 개선 방식을 놓고 줄다리기를 하는 파주 운정3, 사업방식 변경을 진행 중인 금천 구심 등 50여곳이다. 국토부는 이들 지역의 경우 아직 주민ㆍ지자체와 의견 차이가 크고, 사업 추진을 위한 관련 법이 뒷받침되지 않아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LH는 이 가운데 30여곳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보금자리주택특별법 개정이 이뤄지면 곧바로 사업방식 변경이나 민간 참여를 통한 사업추진이 가능해 사실상 사업조정이 된 것이나 다름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국토부와 LH는 관련 절차를 최대한 서둘러 늦어도 올해 말까지 138곳의 사업조정 작업을 모두 마친다는 계획이다.
LH에 따르면 138곳의 미착수 사업을 모두 진행하면 총 142조원의 신규 자금을 투입해야 했지만 사업조정으로 인해 70조~80조원의 국비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사업 착수 시기 조정 등을 통한 40조원의 사업비 이연 효과를 포함하면 110조원 안팎의 절감 효과가 있다고 LH는 설명했다.
한편 LH는 금융부채가 지난해 말 90조7000억원으로 15조6000억원이 급증했으나 올해는 6월 말 현재 약 94조4000억원으로 3조7000억원이 늘어나는데 그쳤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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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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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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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