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뉴스핌 이강규 특파원] 미국 연방 고등법원은 반도체 전문설계업체인 램버스가 2건의 침해권 분쟁과 관련된 문건들을 대량 파기한 것은 불법이라는 결정을 재고하지 않기로 했다.
29일(미 서부시간) 공개된 법정기록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연방 고등법원은 램버스의 소송관련 자료 파기행위가 불법이라는 지난 5월 13일의 판정을 재검토 하지 않기로 했다.
램버스는 메모리 칩제조사인 한국의 하이닉스 세미컨덕터와 아이다호주에 소재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개인용 컴퓨터에 사용되는 메모리칩의 가격단합을 통해 자사 기술이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것을 차단했다고 주장하며 캘리포니아 주 연방법원에 40억 달러 규모의 소송을 제기, 현재 연방 고법에서 항소심이 진행중이다.
램버스의 가격담합 비난에 맞서 마이크론과 하이닉스는 램버스의 칩 테크놀로지는 숫한 기술적 문제들을 지니고 있다고 지적하고 램버스가 자체적인 실패의 책임을 경쟁사들에게 돌리고 있다는 반박논리를 펼치고 있다.
B.라일리 앤 컴퍼니의 애널리스트인 마이크 크로포드는 "이번 소송의 전체적인 구도로 보아 연방 고법의 결정은 이들 기업들 사이의 분쟁 해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뉴스라고는 생각지 않는다"고 말했다.
법원 기록에 따르면 램버스는 특허권 소송에 대비한 전략으로 최소한 두차례에 걸쳐 자사에 불리한 내용을 담은 수 백개 상자분의 문건을 대량으로 파쇄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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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Pim] 이강규 기자 (kangk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