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곽도흔 기자] 정부가 내달 1일부터 은행권에 외환건전성부담금을 부과한다.
기획재정부는 30일 8월1일부터 금융기관 등의 과도한 외화부채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외환건전성부담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외환건전성부담금의 납부자는 시중은행 13개와 외은지점 37개,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중소기업은행, 정책금융공사, 농협은행, 수협 신용사업부문 등 56개 기관이다.
부담금은 비예금성외화부채(전체 외화부채-외화예수금)의 잔액에 부과하며 경과성 미확정 정책자금 처리 등 외환건전성부담금의 취지에 맞지 않는 일부 외화부채 계정과목은 제외된다.
정부는 올해 3월 기준으로 부담금 규모가 2.1억 달러 정도 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부담금은 미달러화로 징수한 후 외국환평형기금에 기존 재원과 구분 계리해 적립하며 적립된 부담금은 위기시 금융기관에 대한 예치 대여 또는 스왑의 방식을 통해 외화유동성 지원 목적으로 사용된다.
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와 관련된 세부업무는 한국은행이 수행한다.
정부와 한국은행은 글로벌 금융위기 같은 위기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자본유출입 변동 완화방안’ 등 외화자금의 급격한 유출입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했으며 부담금도 그 일환이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선물환포지션 한도를 도입해 은행의 과도한 단기 외화차입의 주요 원인인 선물환 매입 규모를 제한했고 지난 1월에는 외국인 채권투자에 대한 비과세를 폐지한 바 있다.
기획재정부 류상민 외환제도과장은 “선물환포지션 한도 도입, 외국인채권투자 과세 전환에 이어 이번 외환건전성부담금 제도 시행으로 자본유출입 변동성을 완화해 대외부문의 충격에 대한 우리 경제의 대응역량을 한층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류 과장은 “특히 외환건전성부담금을 통해 금융기관의 과도한 외화차입과 이에 따른 외채증가 억제, 경영 건전성 제고, 외채구조 장기화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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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