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하폭 완화, 품목 축소 등 재차 요구
- 보건당국 "원칙대로 결정...협상 없다"
[뉴스핌=이동훈 기자] 의사에게 리베이트를 주다 적발된 제약사 7곳이 약가인하 처분을 받은 가운데, 업계 1위 동아제약이 법적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주목된다.
동아제약은 문제가 됐던 철원군보건소의 처방액 규모가 크지 않은 상황에서 보건당국이 자사 11개 제품을 일괄적으로 20% 약가인하한 것은 무리가 있다는 입장이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동아제약은 보건당국에 약가인하 결정을 재심의해줄 것을 요청했다. 우선 대화를 통해 해결책을 찾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약가인하 시행 전까지 인하폭이 완화되거나, 대상 품목을 줄여주는 등의 조치가 없을 시에는 가처분신청 및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는 것. 20% 약가인하는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셈이다.

실제 동아제약의 주력 품목인 위장약 '스티렌정'과 고혈압치료제 '오로디핀정'은 작년 매출이 각각 877억원, 280억원을 기록했다. 여기에 20% 인하률을 적용하면 약 250억원의 매출 감소가 예상된다. 게다가 나머지 9개 품목에 대한 약가인하를 더하면 연간 300억원 이상의 매출 타격이 불가피하다.
동아제약 한 관계자는 “대관업무를 담당하는 양무팀을 통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계속적으로 협의 중이다”며 “그 결과를 지켜본 후 법적인 대응방향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물론 보건당국이 동아제약의 요구가 수용할지는 미지수다. 이미 검찰 수사에서 리베이트 혐의가 확정된 사안이기 때문이다.
김한정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기획부 차장은 “적발된 제약사 7곳이 소송에 들어간다고 해도 이번 조치가 변경되진 않을 것”이라며 “리베이트를 뿌리 뽑겠다는 게 정부의 의지인 만큼 보건당국의 입장은 확고하다”고 말했다.
한편, 61개 품목에 1.82% 약가인하가 결정된 한미약품은 부당함에는 공감하지만, 어떻게 대응할지는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또 16개 품목에 평균 13.9% 인하된 종근당과 8개 품목에 4.59% 인하된 일동제약은 “현재 결정된 사항이 없고, 공식적인 입장도 밝히기 어렵다”며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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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leed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