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상민 의원, ‘교통안전법개정안’ 발의
- 출고차량에 의무적으로 장착해야
- 운행기록 열람 등은 엄격히 통제
[뉴스핌=송의준 기자] 국회 자유선진당 이상민 의원은 26일 차량 제조회사가 출고되는 차량에 대해 운행영상기록장치(차량블랙박스)를 의무적으로 장착하도록 하는 ‘교통안전법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주요내용은 자동차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동차제조회사가 출고되는 자동차에 의무적으로 블랙박스를 장착하도록 하는 것.
대표발의한 이상민 의원은 “ 자동차는 항상 사고의 위험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블랙박스에 대 장착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블랙박스를 의무적으로 설치해 교통사고 시 책임소재의 판단을 쉽게 하고 교통사고 예방 효과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에 자동차 제조사업자가 블랙박스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교통사고 상황 파악과 범죄예방에 활용하도록 하되, 운행기록의 열람 또는 사본 복사 등 자료의 유출을 엄격히 통제하고 이에 관한 벌칙을 규정해 개인정보를 보호 및 관련 범죄를 예방하려는 것”이라고 법안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 의원은 교통사고를 줄이고 교통안전관련 법과 제도를 연구하고자 70여명의 국회의원들이 결성한 ‘국회 교통안전포럼’ 부회장을 역임하는 등 교통사고 줄이기에 앞장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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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송의준 기자 (myminds@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