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영수 기자] 금융당국이 말로는 소비자보호를 외치지만, 실제적인 제도개선에 있어서는 오히려 금융회사들을 대변하기에 급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소비자연맹(회장 이성구)는 21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소비자보호를 외치고 있지만, 실제적인 제도 개정에 있어서는 사업자보호를 위한 개정이 많다"고 지적했다.
금소연은 구체적인 근거로 ▲예정사업비 공개 문제 ▲보험상품통일 공시기준 개정 문제 등을 꼽았다.
보험상품의 예정사업비는 최근 보험소비자들의 공개 요구가 부쩍 늘어나고 있으며, 소비자보호를 위해 꼭 공개해야 하는 중요한 정보다. 그런데 금융당국은 예정사업비를 공개하겠다고 발표해 놓고 계속 미뤄오다가 최근 보헙업감독규정을 개정해 보험료 산출체계를 변경했다.
그런데 공개 요구가 지속됐던 예정사업비를 없애버리고 소비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보험료지수'라는 모호한 방식으로 홈페이지에만 공개하도록 했다. 결국 보험사의 수익성 판단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는 '평균예정이율대 총자산이익율'이나 '예정사업비대실제사업비율'이 사라지고, 반쪽짜리 통계인 실제사업비'만 공개됐다.
금소연 관계자는 "보험사들이 수조원씩 과다하게 사업비차익(예정사업비대 실제사업비차이)을 남겨 폭리를 취한다는 비난 여론이 일자 금융당국과 업계가 예정사업비 통계를 없애버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보험상품통일 공시기준 개정 문제도 마찬가지다. 보험회사가 상품설명서와 상품요약서 등 구체적인 작성기준을 정하는 '통일공시기준'을 개정하면서 2001년부터 약관에 포함시켰던 '상품요약서'를 2007년 4월부터 빼버리고 인터넷 공시만 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소비자들에게 알리고 싶지 않은 보험료산출기초 등을 약관에서 빼버린 것으로서 상품정보의 투명성이 오히려 퇴보했다는 지적이다.
금소연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이슈가 될 때마다 말로는 금융소비자보호를 외치지만, 실제로 법과 제도 그리고 규정을 제정하거나 변경할 때는 소비자 목소리는 외면한 체 금융사의 목소리만을 반영하고 있다"면서 "법과 제도, 정책을 수립할 때 소비자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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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