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금융감독원은 13일 외국환은행의 기한부 수입신용장(L/C) 취급 실태를 점검한 결과, 일부 은행이 수입업체에 부당하게 수수료를 부과한 관행을 적발해 업무 관행 개선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기한부 수입신용장을 취급하는 국내 외국환은행은 33곳이며, 올해 1~5월 부과된 신용장 개설수수료는 51억 6000만원에 달했다. 신용장 개설수수료는 우발채무(외화지급보증)에 대한 보증료의 성격이므로 환어음 인수·할인 이후에는 부과 근거가 없다.
하지만 19개 은행은 보증채무가 소멸된 이후에도 신용장 개설수수료를 부과하는 등 불합리한 관행을 이어온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19개 은행이 이 같은 방식으로 부당하게 부과한 수수료가 올해 1~5월 6조5000억원 가량인 것으로 추정했다.
이에 금감원은 환어음 인수 할인 이후 기간에 대해 미리 받은 개설수수료를 수입업자에게 환급하거나 개설수수료를 아예 징수하지 않도록 업무관행 개선을 요구할 방침이다. 또 신용장 거래 특성을 감안해 수수료 환급방법 등을 수입업자와 사전에 협의해 결정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수수료와 할인율 등 신용장 거래와 관련해 수입업자에게 부과하는 비용 항목, 징수 기준 등을 내규에 반영해 담당자의 재량에 의한 불합리한 비용 부담을 예방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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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