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은지 기자] 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 가입기준이 직전사업연도 연 매출액 300억원 이하인 중소기업에서 전체 중소기업으로 확대된다.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고 그간 매출채권보험 지원에서 제외됐던 매출액 300억원 초과기업도 보험을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이에따라, 이번달 부터 매출액 300억원 초과 중소기업(제조업, 제조관련 도매업․서비스업 및 지식기반서비스업 등)도 중소기업 기본법에서 정한 중소기업에 해당될 경우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매출채권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중기청은 다만 매출채권보험 가입대상 확대에 따라 영세 중소기업의 지원이 축소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매출액 300억원 초과 중소기업의 가입비중은 20% 이내로 제한해 운용할 방침이다.
중기청은 매출채권보험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보험 인수규모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중기청은 그간 정부의 지원아래 매년 매출채권보험 인수규모를 확대해 왔다. 이번해에도 지난해에 비해 4000억원 증가한 6.4조원 규모로 확대 운용할 계획이다.
또한, 업무프로세스 개선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매출채권보험 활용에 애로사항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중기청 관계자는 "매출채권보험 확대에따라 거래기업의 부실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중소기업의 연쇄부도 피해를 사전 예방할 수 있을것"이라며 "또한 운전자금 가수요(은행대출 등) 방지 및 구매기업과의 신용거래 확대에 따른 중소기업 매출증대 등 경영 안정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 2009년 보험가입업체에 대한 신용보증기금 조사결과 1개 기업이 매출채권보험에 가입했을 시 7.6개 기업의 부실이 방지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출채권보험에 관한 사항은 가까운 신용보증기금 영업점을 찾거나 전국 단일전화 '1588-6565'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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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은지 기자 (soprescious@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