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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대책, 세입자 보호 명분으로 업체·사업자만 챙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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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이동훈 기자] 정부가 30일 꺼낸 하반기 부동산대책이 세입자를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장기 미분양 처리에 고심하는 건설사와 임대사업자만 챙겼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지난 30일 정부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부동산 대책 부문은 전월세 임차수요자에 대한 주거 안정을 꾀한다는 목적으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지원을 강화하는 간접적인 방법과, 전월세 임차인에 대한 소득 공제 요건을 강화하는 직접적인 부분이 포함돼 있다.

하지만 이 같은 대책은 다분히 세입자 보호를 명분으로 건설사와 임대사업자만 좋은 일을 시킨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하반기 부동산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주택 매입임대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수도권지역 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해 전용 149㎡이하 규모 주택을 3회 이상 임대할 경우 양도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양도세도 기본세율(6~35%)을 적용하며, 장기보유특별공제(30%)도 허용할 방침이다. 또 법인세 추가과세(30%)를 배제하며, 종합부동산세도 비과세하기로 했다.

이 같은 대책이 발표된 배경에 대해 정부는 임대사업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주택 임대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대책이 전세난의 근본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전세가 상승에 대한 예방책은 전혀 없다는 점에서 실제 전월세 임차 수요자들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대책인 것으로 지적된다.

전세가 급등으로 시작되는 전세난이 주택 매임 임대사업자가 부족해서 발생하는 현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더욱이 정부는 올초 발생한 전세난에 대한 해법으로 야당이 주장한 전월세 상한제는 결국 수용하지 않을 뜻임을 분명히 했다. 

실제 여당과 야당은 전월세 상한제 입법을 논의하고 있는 중이지만 결국 6월 임시국회 통과는 좌절됐으며, 특히 부동산시장 관리의 총책임자격인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은 전월세 상한제 도입 불가 방침을 분명히 하고 있는 중이다.

결국 정부는 주택 매입 임대사업자들이 쉽게 전세가격을 올리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재를 하지 못한 채 당근만 잔뜩 주게 된 셈이다.

아울러 이번 대책에서 주택매입 임대사업자에 대한 특혜가 집중된 이유는 바로 장기 미분양으로 골치를 앓고 있는 건설사들이라는 점에서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관련한 진의가 의심스럽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주택 매입임대사업자들을 장려하는 정책이 마련되면 결국 덕을 보는 것은 임차수요가 아니라 장기 미분양을 해소할 천재일우의 기회를 맞게 되는 미분양 주택 업계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건설업계는 이번 대책에 대해 환영의 의사를 표시하며 후속 조치의 조속한 입법을 요구하고 나섰다. 야당 등 정치권의 반발이 발생하기 전 서둘러 관련 입법을 마치고 싶은 게 업계의 속내이기 때문이다.

또한 정부가 이번 대책에서 포함시킨 전월세 소득공제도 도입 취지는 좋지만 대상이 한정적이라는 약점을 안고 있는 것으로 지적된다. 은행권 관계자에 따르면 300만원 한도까지 공제액 합계를 줄 경우 대략 40만~50만원까지 절세 효과를 얻을 수 있을 전망이다.

하지만 문제는 소득공제 대상이 가구주의 수입이 연 소득 3000만원으로 한정돼 있는 부분이다. 이 경우 목돈이 마련이 어려운 3000만원 초과 소득자나 외벌이 가정의 경우 전혀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즉 서민을 위한 정책은 맞지만 서민의 폭을 지나치게 줄여놓았다는 게 비판 시각이다.

이밖에 정부가 이번 대책에 포함한 국민임대주택 보증금 및 임대료 차등화나 취약계층 주택개보수사업 등은 그 대상이 한정적인 만큼 전시효과를 노린 대책이란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 시장 전문가는 "이번 대책의 핵심은 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지원"이라며 "결국 이번 대책의 최대 수혜자는 서민이 아닌 주택 건설업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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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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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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