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강필성 기자] 금호석유화학이 공정거래위원회의 ‘금호아시아나그룹 계열분리 불가’ 판단에 법적대응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금호석유는 23일 배포자료를 통해 “조속한 시일 내에 이번 공정위 결정에 대한 법적소송을 제기함으로써, 법원의 판단을 통해 공정위 판단의 법률적 문제점 및 정책적 오류를 입증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금호석유의 대응은 지난 17일 공정위의 판단에 따른 것이다. 당시 공정위는 금호산업, 금호아시아나, 금호석유 등이 금호아시아나그룹의 계열사로 봐야한다는 판단을 내린 바 있다.
공정거래법상 계열회사의 판단 근거가 된 박삼구 회장이 사실상 그룹에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근거에서다.
이와 관련 금호석유 측은 “금호산업 등은 채권단이 압도적 최대주주로서 주주총회에서 의결권 행사를 통해 원하는 임원을 선임할 수 있다”며 “약정상의 권한도 없는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금호산업 등에 대해 사실상의 지배력을 행사할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고 주장했다.
금호석유는 이어 “박삼구 회장이 현재 행사하는 영향력은 분산지배구조를 갖춘 기업에서 전문경영인이 행사하는 권한과 다를 바 없거나 그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고, 이와 같이 채권단에 종속·의존하는 영향력 행사를 두고 ‘지배’라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향후 금호석유는 이달 안에 행정소송을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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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