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2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금융회사간 단기자금시장의 구조적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국내 금융회사간 단기자금시장은 무담보 1일물 콜 시장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지난달말 현재 콜 시장은 34.6조원이고, 기관간 RP 13.2조원, 금융회사 CP 14.9조원, 시장성 CD 4.3조원이다. 콜 거래액 중 1일물 비중이 90% 이상이었다.
하지만 금융회사의 과다한 콜 시장 의존은 대내외 충격시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악화시키고, 시장전체의 시스템리스크를 야기할 가능성을 늘 내포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금융위는 1단계로 각 증권사의 콜머니 월평균잔액을 자기자본의 25% 이내로 축소키로 했다. 이달부터 금융투자회사 유동성리스크 모범규준을 개정해 시행하고 있다.
다만 시장 영향 및 증권사들의 자금조달수단 대체에 소요되는 기간 등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축소키로 했다. 올해 9월까지 자기자본의 25%+초과금액의 80%, 12월까지 초과금액의 60% 등 순차적으로 줄여 내년 7월부터 자기자본의 25% 한도를 적용한다는 것.
이어 2단계로 2014년부터 제2금융권의 콜 시장 참여를 원칙적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제2금융권은 단기자금 조달 운용을 기관간 RP 및 전자단기사채시장을 이용해야한다. 전자단기사채제도는 2013년 도입된다.
금융위가 이같이 콜 시장 구조 개편에 나서는 이유는 ▲ 신용도에 따른 금리 차별화 미흡 ▲ 유동성리스크 발생 가능성 상존 등이다.
한국은행은 1일물 콜금리를 기준금리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도록 유도한다. 이에 신용도가 낮은 금융회사도 금리 차별화가 되지 않고 저금리 조달이 가능하다. 이로 인해 기일물 또는 RP시장이 발달되지 못하고, 거래상대방 신용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금리형성 구조가 지속돼왔다. 특히 채무상환능력이 낮은 금융회사의 부채 증가를 조장할 가능성도 안고있다.
증권사들은 채권 파생상품 투자 및 단기수신 변동 등에 소요되는 영업자금을 대규모 콜자금으로 조달해왔다. 콜자금 차환이 원활하지 않으면 증권사는 유동성 위기에 직면하고, 자금시장 경색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 또 유사시 한은 등이 유동성을 공급할 것이라는 기대가 형성돼있어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수 있는 상황이다.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Newspim] 문형민 기자 (hyung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