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황의영 기자] 한일건설은 국민은행이 자사를 상대로 대한상사중재원에 보증채무 이행에 대한 중재를 신청했다고 22일 공시했다.
국민은행은 랜드마크월드와이드, 캄프시티개발 등과 연대해 239억원 규모의 청구액 및 2015년 1월 1일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19%의 비율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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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황의영 기자 (apex@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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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은 랜드마크월드와이드, 캄프시티개발 등과 연대해 239억원 규모의 청구액 및 2015년 1월 1일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19%의 비율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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