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희준 기자] 지난 2009년 이후 국체청이 부과한 종합부동산세 세액 산정방식이 이중과세에 해당해 취소돼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에 따라 종부세를 돌려달라는 경정청구나 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돼 주목된다.
21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한국전력공사와 신세계 등 25개 기업이 " 재산세와 종부세를 이중으로 납부했다"며 관할 세무서를 상대로 낸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종부세법 시행규칙상 계산방식에 따르면 재산세액을 일부 공제하지 않은 채 종부세를 부과하게 되는데 이는 이중과세에 해당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현행 종부세법은 이중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종부세 가운데 재산세를 공제토록 돼 있다.
하지만 종부세법 시행규칙상 계산방식에 따르면 재산세 가운데 일부가 공제되지 않아 그만큼 세액을 초과 징수하게 된다는 것이다.
국체청은 이번판결에 항소하겠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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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