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금융감독원은 영업정지된 저축은행의 후순위채권 불완전판매로 인한 피해신고를 접수한다고 20일 밝혔다.
후순위채 불완전판매 신고센터는 20일부터 오는 8월 31일까지 운용되며 필요시 연장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접수된 민원에 대해 후순위채 판매과정에서 저축은행이 약관과 리스크를 투자자에게 제대로 설명했는지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고센터에 접수된 민원은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민원, 분쟁조정절차에 따라 처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피해신고 접수시에는 신분증 외에도 통장사본과 청약서, 투자설명서 등 신고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야 한다. 피해신고는 인터넷이나 등기우편 뿐 아니라 서울 본원을 비롯해 5개 지원·출장소에 설치된 신고센터를 직접 방문해 접수가 가능하다.
한편 부산저축은행 후순위채 피해자들은 지난 13일 서울 중앙지법에 금융당국 등이 불완전 판매를 제대로 감독하지 못했다며 10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