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황의영 기자] 박상운 FWS투자자문 대표(사진)는 2일 한국형 헤지펀드 도입 방안과 관련, "헤지펀드 운용사의 진입 자격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뉴스핌 주최로 이날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헤지펀드에 대한 규제변화와 프라임브로커 도입방안' 세미나에서" 헤지펀드를 도입하는데 운용사 자격의 문턱을 너무 높일 필요가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표는 "지금 검토하는 자격 요건들이 정량적 수치를 중시하다보니 보다 중요한 실질적인 운용 경험이나 실적 평가가 반영되기 어렵다"며 "도입기에는 외형은 크지 않더라도 안정적인 수익을 올릴 수 있는 회사들이 뜻을 펼 수 있도록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초안에 담긴 자문사 자격 요건이 현실적으로 너무 높다는 지적이다. 개정 초안에 따르면 일임계약 2500억~5000억원 이상 자문사에 헤지펀드 운용사 자격을 주는 것으로 정해져 있다.
그는 "헤지펀드는 분명히 필요한 제도"라며 "우리나라 경제규모를 고려할 때 전통적인 투자방법인 채권이나 주식운용 만으로 다양한 투자 니즈를 충족시키기는 어려운 단계"라고 주장했다.
이런 상황에서 시장 상황과 관계 없이 위험 회피 기법을 통해 시장 평균 이상의 절대수익을 낼 수 있는 헤지펀드를 마다할 이유가 없다는 설명이다.
또 헤지펀드 도입시 많은 이점을 기대해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내에서 프라임브로커라는 새로운 금융산업을 키울 수 있는 데다, 원자재, 통화 등에 투자하는 펀드 운용을 통해 국내 금융을 몇 단계 성장시킬 수 있다"고 했다.
아울러 헤지펀드 도입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에 대해서는 "제도적인 장치를 통해 투자 과정을 투명하게 하고, 운용사가 전략을 제외한 정보를 공개한다면 투자자의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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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황의영 기자 (apex@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