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핌=박민선 기자] 양봉진 한국투자신탁운용 글로벌AI본부장(사진)은 적격투자자 사모펀드의 운용규제에 대한 완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제기했다.
2일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뉴스핌 창간 8주년 기념 '헤지펀드에 대한 규제변화와 프라임 브로커 도입방안'세미나에서 "투자자수에 대한 제한이 있다는 점은 펀드 설정시 순수하게 좋은 매니저나 좋은 전략을 쓰는 포트폴리오를 구사하기에는 적은 규모에 그친다"며 "사모와 사모 투자자를 스크리닝 하는 투자자에 대한 제한을 하는 것은 사업을 키우는 데 제약이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전반적으로 규제 체제를 보면 공모와 사모를 운영하는 자격과 자본까지 생각하는 자본을 봤을 때 적격투자자대상 부분에서 사모펀드는 애매하다"고 강조했다.
양 본부장은 "공모가 운용사나 자격을 주는 것에서 타이트하게 관리가 돼야 하는데 이에 대한 자격조건이 사모에 더 타이트하게 관리되고 있다"며 "공모에서 더 완화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그는 ▲ 시장 참여자의 인식의 전환 ▲ 다양한 제도적 안정장치와 허용 가능한 규제의 조화 ▲ 투자자 교육 및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 ▲ 운용사 및 투자자의 허용범위 ▲ 제 3서비스 기관의 인프라 및 서비스의 질 ▲ 감독당국 및 관련 업계의 시장정착을 위한 노력 등이 다각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점도 덧붙였다.
양 본부장은 "헤지펀드 산업의 주요 참여주체로서 프라임브로커의 역할과 기능은 아무리 강조해도 과하지 않다"며 "점차 신용공여와 이를 위한 헤지펀드의 평가와 리스크 관리, 매매체결 이후 결제 및 자산보관서비스, 그리고 초기출자를 통해 유능한 헤지펀드를 발굴, 육성하고 투자자 소개를 통한 마케팅과 각종 법률서비스 및 인프라 지원까지 그 영역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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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박민선 기자 (pms071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