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지서 기자] 헤지펀드 시장의 성공을 위해서는 국내 시장의 상황을 반영, 당국이 언급한 도입 규제안을 현실화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우증권의 남기천 고유자산운용본부장은 2일 뉴스핌이 금융투자협회에서 개최한 세미나에서 "헤지펀드 운용조직 분리요건이나 일반 적격 투자자의 자격이 완화되야 한다"며 "현재 당국이 제시한 도입안은 현실성이 떨어지는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헤지펀드 운용조직에 있어 내부제도 장치를 보완해 '인 하우스(In-house)' 헤지펀드의 설립을 고려하거나 자회사를 '스핀오프(Spin-off)'할 경우 조건들을 좀 더 현실화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한 남 부분장은 "현재 금융당국이 제시하고 있는 5~10억원 수준의 적격투자자의 자격은 지나치다"며 "현실적으로 재간접 펀드는 1 ~ 2억원, 헤지펀드는 2 ~ 5억원 미만으로 최소 투자금액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신탁업무 관련 규정의 개정 필요성도 언급됐다.
그는 "현재 신탁업자로서 펀드자산 보관 및 관리에 국내증권사의 역량이 아직 미비하다"며 "레버리지 관련 담보확보 및 프라임브로커 리스크 관리를 위해 헤지펀드의 자산은 프라임브로커의 명의로 보관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신탁업법의 규정 개정을 통해 프라임브로커가 신탁업자로서 자산수탁을 하되 자산보관업무의 재위탁을 가능하게 하는 현실적 방안 마련 필요하다고 지적됐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서 남 본부장은 프라임 브로커리지 산업의 전망을 매우 긍정적으로 내다봤다.
남 본부장은 "지난 2009년 자본시장법 개정 이후 국내 헤지펀드 시장 출범에 대한 가시적 성과 보이고 있다"며 "기존 국내의 뮤추얼펀드 시장과 일임형 랩 상품의 눈부신 성장을 비춰 볼 때, 국내 헤지펀드 시장은 충분한 잠재력과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형 헤지펀드 시장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운용자 진입 요건의 현실화와 투자자들의 헤지펀드에 대한 인식 변화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며 "프라임브로커 시장을 동시 육성해 본격적인 헤지펀드 시장의 성장을 위해 업계와 당국이 노력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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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정지서 기자 (jag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