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지서 기자] 금융업계의 새로운 수익사업이 될 프라임브로커 업무와 관련해 대차거래의 담보 규제를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우리투자증권의 김지한 프라임서비스 그룹장은 2일 뉴스핌이 금융투자협회에서 개최한 세미나에서 "프라임브로커 대차거래의 활성화를 위해 단순중개인 경우에는 최종 차입자가 제공한 담보 만으로 대차중개가 가능토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현재는 단순 대차중개의 경우에도 차입자와 중개자의 거래를 별개로 인식, 각각의 담보가 요구되고 있는 상황. 이에 담보 부담이 가중되며 이중담보 논란의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김 그룹장은 "헤지펀드 출시로 대차물량이 급격히 증가할 것은 명약관화하다"며 "프라임브로커의 대차담보에 대한 정책적 지원의 일환으로 담보부담을 줄이는 것이 시장을 활성화 하는 지름길"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신용공여 허용 필요성도 제기됐다.
그는 "프라임브로커 핵심 업무중 하나인 신용공여가 국내외 헤지펀드에 가능하도록 규정의 제, 개정이 필요하다"며 "특히 해외 헤지펀드에 대한 신용공여 업무를 통해 국내 리스크 관리 수준을 향상시킬 뿐 아니라 해외 시장에 대한 입지를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서 김 그룹장은 프라임 브로커리지 산업의 조기 정착을 위한 정책적 고려를 강조했다.
김 그룹장은 "프라임브로커리지는 이미 대형 글로벌 프라임브로커들이 시장을 주도하는 시장"이라며 "국내 활성화를 위해선 대해 '메인 프라임 브로커' 지정제도 운용, 펀드넷등 기존 인프라 사용권한 부여, 헤지펀드 수탁자산 활용권한 부여 등 정책적 지원이 뒷받침 되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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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정지서 기자 (jag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