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핌=박민선 기자] 김준영 미래에셋증권 PBS실 이사(사진)는 "헤지펀드 시장이 초기 개막 이후 투자 성과를 쌓기 위해서는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역할 규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일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뉴스핌 창간 8주년 기념 '헤지펀드에 대한 규제변화와 프라임 브로커 도입방안' 세미나에서 김 이사는 "헤지펀드가 하반기 중 시작된다고 했을 때 헤지펀드가 트랙레코드를 쌓아야 투자자가 투자를 시작할텐데 자본시장법 67조에 따르면 금융투자업자가 PI한 것에 대한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며 "프라임브로커가 인큐베이터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규정이 바뀔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자본시장법의 ‘제67조 자기계약의 금지’ 조항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금융투자상품에 관한 동일한 매매에서 투자자와 투자중개자 역할을 동시에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그는 프라임브로커들의 차별성 마련이 선정의 주요한 기준이 되는 만큼 이 부분에서의 경쟁력 확보가 향후 승부를 가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이사는 "프라임브로커의 차별성을 위해 무엇보다 대차물량을 공급하는 데 있어 다양하고 넓은 풀을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고 향후 '싱글 컨츄리'전략을 벗어나 '멀티 컨츄리'전략을 구사할 필요가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리서치의 커버능력도 중요한 부분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래에셋증권은 이미 한국과 홍콩의 리서치 조직에서 이미 한국과 중국/홍콩 시장에서 이미 200개 넘는 기업을 커버하고 있어 더욱 더 다양한 리서치 제공은 물론 메크로 측면의 리서치까지 제공 중"이라며 "IT플랫폼에서도 하나의 주문 시스템에서 여러 상품과 전략을 동시에 수행가능할 만큼 만반의 준비를 마친 상황"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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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박민선 기자 (pms071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