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금융감독원이 은행법을 어기고 백금을 거래한 SC제일은행에 징계할 예정이라고 사전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경징계와 중징계 여부는 아직 확정이 안됐고 조만간 제재심의원원회를 열어 제재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SC제일은행은 현행 은행법상 거래를 못하게 돼있는 백금을 거래한 사실이 종합검사 과정에서 들어나 징계통보를 받았다.
금융감독원 고위 관계자는 "SC제일은행이 백금을 거래한 사실이 종합검사 과정에서 적발됐다"며 "이와 관련해 SC제일은행에 징계에 대한 사전통보를 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 관계자는 "경징계와 중징계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며 "곧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기관경고(주의)를 포함해 임직원에 대한 제재조치 등을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은행법(27조2)과 시행령(18조2) 등 관련법규에 따르면 국내 은행은 통화 성격이 있는 금을 제외하고 금속이나 원자재를 매매하거나 거래할 수 없다. SC제일은행은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기업수요가 늘자 거래가 금지된 백금 거래 중개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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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