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앞으로 대출원리금 상환을 위해 자동이체를 할 경우 부분출금, 부분이체가 가능해진다.
금융감독원은 30일 1분기 중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해 모두 17건의 제도를 개선했다며 금융소비자에게 불합리하게 적용되고 있는 제도와 관행을 개선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우선 올해 상반기 중 자동이체로 대출원리금을 상환할 경우 부분출금 및 이체가 가능하도록 관련 약관을 개정하고 전산시스템 변경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에 금감원은 "대출원리금 전액에 부과되던 연체이자가 감소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 금감원은 신용정보 조회가 필요없는 체크카드 신청시 개인정보 조회동의서를 받던 관행을 없애는 한편 리볼빙 서비스 이용금액, 수수료율 등에 대한 안내를 강화토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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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