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황의영 기자] 가장성 매매를 한 교보증권에 대해 한국거래소가 1억1500만원의 제재금을 부과하고 직원 3명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또 토러스투자증권에 대해서는 '회원경고' 조치했다.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27일 시장감시규정을 위반한 교보증권과 토러스투자증권 및 관련 직원에 대해 이같이 조치했다고 밝혔다.
시감위에 따르면 교보증권은 자기매매계좌(상품계좌)를 통해 코스피200지수 파생상품을 대상으로 가장성 매매를 대량으로 체결했다. 또 최종 거래일에 코스피200지수 옵션종목을 대상으로 수량배분을 유리하게 할 목적으로 분할매도호가를 대량으로 제출했다.
따라서 시감위는 교보증권에 대해 회원 제재금 1억1500만원을 부과하고, 관련 직원 3명에 대해 '감봉 또는 견책'에 상응하는 징계를 요구했다.
아울러 거래소는 토러스투자증권에 대해서도 코스피200지수 옵션 종목을 대상으로 가장성 매매를 대량으로 체결했다는 이유로 '회원경고' 조치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앞으로도 투자자를 보호하고 자본시장의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자기상품매매를 하는 과정에서 공정거래질서를 저해하거나 내부통제를 소홀히 하는 회원에 대해서는 보다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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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황의영 기자 (apex@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