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우동환 기자] 토요타차 소유주가 차량 결함으로 인한 리콜로 경제적 손실을 입었다면 회사측에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미국 연방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16일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의 제임스 셀나 판사는 지난달 도요타 차량의 급가속 문제로 경제적인 손실을 입었다며 토요타를 상대로 배상을 요구한 원고측의 주장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 측은 변론을 통해 자신들의 경제적인 손실을 입증했다"며 "원고측은 안전하고 결함이 없는 차를 구매하고자 했지만 실제로는 결함이 있는 차량을 구매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한 법원은 "결함이 있는 차량은 그렇지 않은 차량보다 가치가 떨어진다"며 원고측의 경제적 손실이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이에 대해 토요타 측은 원고측이 주장하는 급가속 문제가 전자 제어 시스템과는 관계가 없다는 점을 확신하고 있다며 이번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토요타 대변인은 이제 원고측이 급가속 원인을 규명해야 하는 부담에 직면할 것이라며 회사측은 확실한 근거가 제시되지 않을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우동환 기자 (redwax@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