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배규민 기자] 신한은행은 동아건설에 898억원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판결에 불복, 항소하기로 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13일 "아직 판결문을 받지 못했다"면서도 "판결문을 검토한 후 바로 항소 준비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동아건설 자금부장의 요청에 따라 신탁금을 취급한 것"이라면서 "자금부장의 불법행위를 방조한 동아건설에게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신한은행은 항소에 패하더라도 끝까지 불복신청을 하겠다는 방침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29부는 지난 12일 신한은행이 "박 씨가 횡령한 금액을 은행이 지급할 의무가 없다"며 동아건설과 전 재무부장 박 씨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신한은행은 동아건설의 신탁계좌에 898억원을 입금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신한은행은 박 씨가 위조한 서류만 믿고 동아건설 명의의 계좌에 입금한 898억원 중 477억원을 임의로 사용했다"면서 "은행은 신탁금을 신탁계약서의 수익자에게 지급해야 하는데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서 신탁재산이 줄었으므로 이를 회복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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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배규민 기자 (kyumin7@y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