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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분할 건설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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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이동훈 기자] 일정 규모 이상 공동주택을 건설할 때 사업 주체가 주택단지를 분할해 건설할 수 있게 된다.

또 주택건설과 관련된 도시계획 및 건축, 교통 심의 등을 일괄 심의할 수 있도록 통합심의제도가 도입돼 사업기간이 줄어들 전망이다. 이와 함꼐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주택건설사업자 이외에도 입주자 모집을 할 수 있도록 사업주체 범위가 확대되며 무기한이었던 공동주택 견본주택 관련자료 보관기간도 최장 3년까지로 좁아진다. 

12일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오는 13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서는 우선 대규모 공동주택 단지의 분할 사용검사 제도가 도입된다. 국토부는 3월 10일 400가구 이상 단지에 대해 분할 분양은 가능하게 개정했으나 분할 건설은 불가능했다. 하지만 개정안에 따라 1000가구 이상 주택단지는 3회까지 분할해 건설·입주(사용검사)가 가능해진다. 이 경우 주택시장 상황 및 건설사 실정에 맞도록 건설·공급이 가능해져 주택건설 공급 활성화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주택건설사업의 동별 사용검사도 확대한다. 주택건설사업 완료 이전이라도 사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 동별로 사용검사가 가능했으나 사업계획승인 조건의 이행이 지연되는 경우에만 해당했다. 이를 분할 분양의 경우, 기타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 등에도 동별 사용검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위한 통합심의위원회 설치도 설치된다. 현행 주택건설사업시 도시계획·건축 심의, 각종 영향평가 등 관련 절차를 각각 완료해야 했다. 이를 사업계획승인권자인 자치단체의 장이 주택사업과 관련된 각종 심의·협의를 통합해 진행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승인 '통합심의위원회'를 설칟운영토록 바꿨다. 이에 주택건설 인·허가 기간 단축 등 단기적으로는 사업성이 개선되고 장기적으로는 주택공급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택건설 사업주체의 범위도 확대된다. 입주자를 모집하지 않고 사용검사를 받은 주택을 일괄 양수받은 자를 사업주체에 포함해 입주자 모집이 허용된다. 이에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는 사업주체의 범위를 탄력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주택건설자금을 상환하지 못해 자금난에 처한 사업주체의 어려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견본주택 마감자재 관련자료 보존기간도 '사용검사가 있는 날로부터 3년까지'로 조정된다. 국토부는 이같은 기간이면 사용검사 후 입주해 마감자재와 다른 점을 발견해 조치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으로 입주자모집승인권자의 행정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달 관계기관 협의 및 입법예고 등을 거쳐 오는 6월 국회제출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어 조속하게 법령개정 및 하위법령 개정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13일 관보 및 국토부 홈페이지(www.mltm.go.kr)에서 확인 가능하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입법예고 기간(5.13~6.2) 중에 주택건설공급과(02-2110-8256, 8257) 및 주택기금과(02-2110-8260, 8261)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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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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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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