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금융당국은 부산저축은행 계열에 대해 영업정지 3주 전 당국이 이미 영업정지 방침을 내정해뒀다는 11일 검찰 발표와 관련해 "영업정지 결정이 이뤄지기 전에 방침을 정하지는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와 함께 배포한 자료에서 "저축은행중앙회를 통한 유동성 지원 확대방안 등 유사시를 대비한 시장안정 대책을 계속 논의해 왔다"며 "지난 1월 25일에도 이와 유사한 논의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부산저축은행의 영업정지 방침을 결정하지는 않았다"고 해명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 1월 구성된 '저축은행 구조조정 태스크포스'는 삼화저축은행의 영업정지 이후 일정 수준의 예금인출이 발생할 경우 회사별로 감내할 수 있는 기간 추정, 여타 저축은행으로의 확산 여부 등 종합적으로 시장 상황을 점검해 나갔다는 설명이다.
금융위는 "부산저축은행의 영업정지는 지난 2월 16일 상황을 점검한 결과 더 이상의 예금지급이 어렵게 돼 그대로 방치할 경우 예금자의 권익이나 신용질서를 해칠 것이 분명해졌기 때문"이라며 "2월 17일 오전 임시 금융위원회를 개최해 위원들간의 논의를 거쳐 결정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부산저축은행이 영업정지되기 약 3주 전인 지난 1월 25일에 당국이 이미 영업정지 조치를 하기로 기본방침을 정한 것으로 드러나 실제 영업정지된 2월17일까지 사전 정보유출로 예금 부당인출이 이뤄졌을 가능성이 크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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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