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주은 기자] 인선이엔티는 최대주주인 오종택 전 대표의 배임 및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 일부금액인 3000만원에 대해서만 소명자료 증빙 부실로 유죄로 인정,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4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고, 오종택 최대주주는 이에 불복하고 항소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오종택 최대주주를 23억7500만원 규모의 배임 및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한 바 있다.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수익률대회 1위 전문가 3인이 진행하는 고수익 증권방송!
▶검증된 전문가들의 실시간 증권방송 `와이즈핌`
[뉴스핌 Newspim]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