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올해 국제회계기준(IFRS)의 본격 도입과 5월 의무적용기업의 최초 IFRS 재무제표 공시를 앞두고 IFRS에 대한 투자자 등 재무정보이용자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금감원은 3일 IFRS 시행 초기에 재무정보 이용자가 알아두어야 할 중요한 제도변화 내용 및 유의사항과 기업의 최초 IFRS 재무제표 작성시 유의사항을 소개했다.
이번 자료에서 금감원은 재무정보이용자들이 IFRS 도입에 따른 ▲ 연결 중심 공시체계로의 전환 ▲ 원칙중심 회계기준 적용 ▲ 재무제표 표시방법의 변경 등 제도 변화에 대해 명확히 인식하고 기존의 기존의 한국회계기준(K-GAAP) 하에서의 투자분석방법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우선 연결중심 공시체계로의 전환이 2011년부터 한꺼번에 일어나지 않고 단계적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투자분석시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상장·공시제도도 2013년까지 3단계에 걸쳐 단계적으로 개별재무제표 중심에서 연결재무제표 중심으로 전환되는데 2013년부터 모든 공시가 연결중심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또한 금감원은 순이익 및 순자산 수치를 이용한 재무비율 산출시, 개별재무제표에서는 총액을 이용했지만, 연결재무제표(종속회사까지 감안)에서는 총액에서 비지배지분을 제외한 후 지배주주지분만을 이용해 재무 비율을 산출해야 하는 것을 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IFRS는 원칙중심의 회계기준으로 규정중심의 k-GAAP와 달리 상세한 회계처리 방법을 정하고 있지 않는 경우가 많아 동일한 사항에 대해 기업마다 서로 다른 회계처리가 가능하다.
금감원은 "IFRS는 재무제표에 표시할 최소한의 계정과목만을 제시할 뿐 재무제표의 세부순서, 형식 등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며 "특히 영업이익을 이용한 재무지표 산출시에는 영업이익에 대한 정의가 없어 회사별로 영업이익을 다른 방식으로 산출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2011년부터 우리나라 회계기준 체계가 K-GAAP에서 IFRS와 일반기업회계기준으로 이원화되고 새로운 회계기준 적용으로 과거기관과의 연속성도 단절된다.
올해 1분기 보고서부터 상장법인 및 금융회사(비상장 저축은행 등 제외)는 의무적으로 IFRS로 작성된 재무제표를 공시해야 한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IFRS 재무공시의 품질과 일관성을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따라서 기업들은 IFRS 최초 재무제표 작성시 IFRS에서 요구하는 공시사항을 모두 기재했는지, IFRS 도입과 함께 최초로 공시하는 항목들을 충실하게 기재하였는지 꼼꼼히 점검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기업별로 재무제표 양식, 계정과목의 분류와 명칭이 변경되므로 그에 맞춰 재무제표 분석방법을 사전에 정비할 필요가 있다.
또 IFRS에서 신규로 요구하는 ▲ 퇴직급여 관련 주석 기재 ▲ 자산손상 ▲ 지분법 정보 ▲ 금융상품의 범부별 금액 및 손익 구분 표시 ▲ 금융상품 종류별 공정가치 서열체계 ▲ 자본관리 정책 ▲ 영업부문별 공시 등 공시사항 작성에 보다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한편 금감원은 전체 상장법인의 1분기보고서를 대상으로 K-IFRS에 따른 재무공시의 충실성을 오는 6~7월 사이에 기업들에 제공한 체크리스트(Check list) 항목 위주로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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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