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백현지 기자] 5.1 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발표된 양도세 비과세 혜택은 재건축 단지를 제외한 강남 아파트에는 큰 영향을 주지 못할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대책으로 9억원이하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혜택은 2년 거주요건이 폐지돼 3년 보유 요건을 채우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해당 지역에는 서울, 과천, 5대 신도시(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가 모두 포함돼 새아파트 위주로 수요가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강남권 등 투자 선호지역에서는 9억원 이하 아파트가 적어 효과가 반감될 것이라는 게 전문가의 입장이다.
부동산 114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강남권에서는 9억원이하 아파트 가구수 비중이 50%전후로 상대적으로 낮다. 강남구의 경우 9억원이하 아파트가 전체 아파트의 42.95%에 불과했고 서초구 역시 9억원이하 아파트 비율이 46.84%를 기록했다.
이와 함께 최근 매매가 하락, 전세가 상승으로 전세비중이 높아져 강남3구는 9억원이하 주택의 전세비중이 평균 50%대를 상회한다.
9억원초과 주택도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양도가액에서 9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과세해 세금 납부액이 줄어든다.
그러나 기존 주택의 경우 가격 상승 전망이 불확실해 양도세 비과세의 기대감이 반감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세를 끼고 투자한다해도 강남 지역의 선호 아파트 매매가는 고가로 자기 자본 부담이 크고 대출을 이용할 경우 이자상환 부담이 앞으로 더욱 커질 예정이다.
부동산 114 김규정 본부장은 “2년 거주요건의 경우 해당 지역에서 거래시 민감 요소였기 때문에 어느 정도 거래 수요 관심을 모을 수 있을것”이나 “이번 5.1대책은 기존 주택 거래 중심의 활성화 방안이 아니어 효과가 한정적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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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백현지 기자 (kyunj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