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문형민 기자]자본시장법에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요건이 강화되자 반대의사 표시와 주식매수청구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수합병(M&A)이나 사업구조 전환을 하려는 상장기업들의 부담이 줄어든 셈이다.
다만 매수대금 지급규모를 줄이기 위해 허위과장공시 및 인위적 시세조종혐의 등 불공정거래행위 가능성은 여전해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2009년 자본시장법 시행과 함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요건을 강화한 후 반대의사 표시비율은 2007~2008년 16.1%에서 2009~2010년 10.3%로 하락했다. 같은 기간 주식매수청구비율도 22.3%에서 14.8%로 줄었다.
2007년부터 작년까지 주식매수청구권이 발생한 기업은 총 266개사였다. 이 가운데 214개사, 80.5%가 합병이 이유였다. 주식매수청구를 위해 주총전 반대의사를 표시한 주식은 총 9.9억주, 11.2조원 어치로 해당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약 13.4%를 차지했다.
자본시장법 이후 반대의사 표시비율이 감소한 데 대해 금감원측은 △ 증시활황으로 주가가 행사가격을 상회 △ 청구권자 자격 강화로 매수가격 공시된 후 취득주식의 반대의사 표시 불허 등이 이유라고 분석했다.
주총 후 실제 매수를 청구를 청구한 주식은 3.1억주로 반대의사 표시 주식의 19%(발행주식 총수의 4%)였다. 주식매수대금으로 지급된 금액은 199개사에서 총 2조 1598억원이었다. KT와 KTF, LG데이콤·LG파워콤·LG유플러스 등 대형 통신사간 합병에서 총 9980억원이 지급됐다.
금감원은 당초 주식매수청구권자 자격을 기존 '주주명부폐쇄기간 전까지 당해주식을 취득한 자'에서 '합병 등 공시일까지 취득한 자'로 변경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 취득기간을 약 2주 가량 단축했다.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합병반대 의사표시를 하고,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사례가 많아 상장기업들의 부담이 컸기 때문이다.

주식매수청구권은 기업이 합병, 영업양·수도, 주식교환·이전 등을 하려할 때 반대하는 주주들이 사측에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사달라고 청구하는 것이다.
한편, 매수대금 지급 규모를 줄이기 위한 불공정거래행위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 상장회사 합병시 반대의사 표시일(주총 전일) 주가가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격보다 낮아 대규모 행사가 우려되면 이를 줄이기 위해 인위적으로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기 때문.
이에 금감원은 M&A 등 공시를 전후한 기간의 허위 과장공시, 주가변동 등에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이상징후 포착시 신속히 대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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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문형민 기자 (hyung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