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양섭 기자]동부증권은 21일 게임 셧다운제가 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다고 진단했다.
이승응 동부증권 연구원은 "게임 셧다운제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서 시행된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현실적인 적용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비록 청소년 대상으로 새벽시간에만 제한적으로 셧다운제가 적용된다고 해도 결국은 현재 외국회사들이 제공하는 온라인게임 및 소셜게임 등도 금지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이 연구원은 "뿐만 아니라 외국에서 서버를 두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해외 업체와 국내 업체와의 형평성 문제 또한 제기될 것이라는 점에서 본회의 통과 및 실제 법안 적용 여부가 쉽지는 않을 전망이다"고 덧붙였다.
실적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으로 평가했다. 이 연구원은 "최악의 경우 법안이 통과되어 국내 업체들에게 적용이 된다고 하더라도 서비스하는 게임 장르별로 영향은 다르게 나타날 전망이다"며 "MMORPG를 서비스 하는 업체들은 기본적으로 성인 및 16세 이상이 대상이라는 점과 정액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영향은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분석했다. 반면 가벼운 캐주얼게임의 경우에는 새벽 시간대 트래픽 감소는 일정 부분 나타날 전망이며, 실제매출 감소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나 전체 매출액의 1% 미만일 것으로 예상했다.
국내 캐주얼게임이 대부분 부분유료화 모델을 도입하고 있다는 점과 16세 미만의 사용자들 이 밤 12시에서 오전 6시 사이에 결제하는 비율이 전체 결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극히 낮다는 설명이다.
그는 또 "하지만 최근 국내 온라인게임 업체들의 경쟁력이 점차강화되고 있으며, 해외 실적 및 계약 또한 지속적으로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단기적인 투자 심리 악화에 따른 주가 하락은 오히려 매수 기회로 활용하기에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밤 12시부터 오전 6시까지 심야시간에 만 16세 미만 청소년의 게임 접속을 차단 내용을 담은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의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여성가족부가 합의한 대로 PC온라인 게임에만 우선적으로 적용하고 모바일 게임은 2년간 유예기간을 가진 뒤 종료 6개월 전 영향평가를 실시해, 셧다운 적용여부를 결정한다. 따라서 27일 법사위 전체회의와 28일~29일 열리는 4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6개월 뒤인 10월말부터 적용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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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김양섭 기자 (ssup825@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