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스닥시장 적발 사건 전체 70% 넘어
- 금융당국, 불공정거래 행위 단호 대처
[뉴스핌=김연순 기자] 지난 1분기 증권시장에서 불공정거래 사건이 소폭 증가한 가운데 특히 부정거래행위 사건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1분기 중 금감원의 불공정거래사건 처리건수는 59건으로 전년동기대비 3건 증가했다. 이 중 부정거래행위 사건은 14건으로 전년동기대비 600%나 급증했다. 코스닥시장에서 적발된 사건은 전체의 71.4%에 달했다.
반면 시세조종 사건은 9건으로 전년동기대비 13건 감소했고, 코스닥시장에서 13건 적발된 미공개정보이용 사건은 전년동기대비 2건 감소했다.
전반적으로 부정거래행위, 시세조종, 미공개정보이용 사건이 36건으로 전체 처리사건의 61%를 차지했고, 대량·소유주식 보유의무 위반 등 기타 혐의가 적발된 사건은 14건으로 전체 처리사건의 23.7%를 기록했다.
금감원은 조사결과 위법사항이 적발된 50건 중 86%(43건)을 검찰에 고발·통보 조치했다.
금융당국은 "최근에는 불공정거래가 더욱 정교화되고 지능화되고 있고, 다양한 유형의 신종 불공정거래도 발생하고 있다"며 "투자자들은 평소 투자대상 회사의 지배구조, 영업 및 재무상태, 공시내용 등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유통주식수가 적고, 주가수준이 낮은 종목의 주가·거래량이 특별한 이유 없이 급변하는 경우 더욱 각별한 요구가 요구된다는 설명이다.
금감원은 이상 주식매매에 대한 시장감시를 강화하는 한편, 부정한 수단 및 위계, 풍문 유포 등을 이용한 불공정거래 해우이에 대해 단호히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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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