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안보람 기자] 가온미디어는 신탁계약만료에 의한 해지로 5억원의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 해지를 결정했다고 19일 공시했다.
해지주식은 보통주 13만 8131주이며, 신탁계약 해지후 가온미디어의 자사보통주비율은 5.2%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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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안보람 기자 (ggarggar@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