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손희정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인플루엔자 백신 단가를 합의, 각 사의 조달물량 배정한 9개 백신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7개사)과 과징금 총 60억원(8개사)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들 업체에 대해 검찰 고발(8개사) 할 예정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인플루엔자백신 사업자들은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질병관리본부가 발주하는 인플루엔자백신 정부조달 물량을 배정, 단가를 결정해 조달납품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에 적발 된 9개 업체는 녹십자를 비롯해 동아제약, 베르나바이오텍코리아, 보령바이오파마, CJ, CJ제일제당, SK케미칼, LG생명과학, 한국백신 등이다.
이 중 CJ제일제당은 2008년 1차 입찰에서 낙찰을 받지 못해 관련매출액이 없어서 과징금이 부과되지 않고, CJ는 2007년 9월 1일 CJ제일제당에 인적분할, 백신사업을 중단해 2010년 8월 31일부로 공소시효가 만료돼 고발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번 담합행위 적발은 종전보다 저렴한 가격의 백신공급에서 민간공급 가격인하까지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인플루엔자 백신사업 분야에서 사업자들의 담합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감시활동을 실시하고 법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제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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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손희정 기자 (sonhj@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