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정비업체와 부품상을 함께 운영하면서 중고부품을 신품으로 조작해 보험금을 편취한 정비업체 대표가 적발됐다.
6일 부산남부경찰서(지능2팀)는 외제차량을 수리하는 과정에서 중고 또는 재생부품을 교환한 후, 신품을 교환한 것처럼 수리내역서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보험사로부터 213회에 걸쳐 2억원 가량의 보험금을 편취한 외제차량 전문 정비업체 정모 대표를 불구속 입건했다.
부산남부경찰서 및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피의자 정모 씨는 외제차 전문 정비업체를 운영하고, 부인 이모씨 이름으로 특정 외제차 부품업체 설립한 후 보험회사가 수리가 완료된 내역을 사진 등 서류로만 확인한다는 점을 이용해 중고 또는 재생부품을 사용해 차량을 수리했다.
이후 정비업체·부품업체 간 거래내역을 조작해 마치 신품(정품)을 교환한 것처럼 수리내역서를 조작했다. 정 씨는 이 같은 방법으로 지난 2009년 1월부터 총 213회에 걸쳐 자동차 수리비 2억원 가량을 편취해오다 금융감독원과 부산 남부경찰서의 공조수사를 통해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수사과정에서 확인된 편취보험금 2억원 가량은 관련 보험사로 하여금 환수토록 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금융감독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수사기관과 공조해 동일인이 정비업체와 부품업체를 함께 운영하면서 '자동차 부품값 허위·과다 편취' 불법행위에 대한 조사를 전국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금감원은 자동차사고시 정비업체가 차량수리비를 부풀리는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운전자나 보험사직원은 보험범죄신고센터(1588-3311) 및 신고 홈페이지(http://insucop.fss.or.kr)로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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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